5G(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5G 기지국, 무선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측정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측정을 맡았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가 결과를 검토했다.
5G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5 ~ 5.8% 수준으로 조사됐다.
과기부는 출시 전 최대 출력 평가에서 5G 휴대전화와 전자파 흡수율 평균이 43.1%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의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한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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