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맹견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 지나가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만든 로트와일러 견주가 결국 법정에 선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견주 A 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뜯었다. 로트와일러 견주 부부와 스피츠 견주가 달려들어 말렸지만 11년을 키운 반려견 스피츠는 불과 15초 공격에 결국 숨졌다.
▲ 지난 7월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뜯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경찰은 A 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도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U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upinews.kr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견주 A 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뜯었다. 로트와일러 견주 부부와 스피츠 견주가 달려들어 말렸지만 11년을 키운 반려견 스피츠는 불과 15초 공격에 결국 숨졌다.

사건의 목격자는 "같은 패턴의 사건이 벌써 5번째"라며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6만7507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로트와일러는 지난 2017년에도 집에서 뛰쳐나와 소형견을 물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도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U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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