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며 2일 민주당, 3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사흘 간이다. 다음달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다음달 9일부터 25일까지다.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소위는 소위별로 3회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는 2회 이상 진행해,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러 제반법률이 잘 통과돼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