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헌법재판소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합헌이나 위헌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한 것은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공수처 후보자로 나섰다면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는 주장에 자신 있게 한 말씀 해줘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내놨다.
그는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 목적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